이명박 전 대통령. /조선DB |
어지럼증을 호소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원 사흘째인 오늘(24일) 퇴원한다.
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강훈 법무법인 열림 변호사는 이날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 검사에서 종양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어지럼증도 가라앉아 오후에 퇴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자기공명영상(MRI) 추가 검사도 받아야 해서 다시 병원을 찾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22일 자택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당뇨 등 지병도 있지만 이번 증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2018년 4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자금 350억원을 횡령하고,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6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6일 만에 석방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는 대법원 2부에서 심리를 진행 중이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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