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된 조주빈씨 공범 강훈씨.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닉네임 ‘부따’ 강훈(18)씨의 구속기간이 5월 6일까지 연장됐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오후 법원에 강훈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된 강씨의 1차 구속기간은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속기간 연장으로 검찰은 다음 달 6일까지 수사를 진행한 뒤 강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훈을 상대로 경찰이 송치한 9개 혐의를 포함해 조씨와의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24일 검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속 기소된 조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확보한 공범들 진술을 바탕으로 조씨에게 공모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중이다.
조씨는 박사방을 함께 운영한 공범으로 닉네임 ‘부따’ ‘이기야’ ‘사마귀’ 등을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강씨 등 공범들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씨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공모관계는 부인하고 있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