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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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50)에 대한 1심 판결이 2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46)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표가 2016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 직권을 남용해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 총경은 또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총경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도 "버닝썬 클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유착행위 또한 없었다"며 "사건 무마 알선으로 주식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총경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46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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