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과 정세균 국무총리.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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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당·정·청이 합의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및 고소득자 기부 유도’ 방안과 관련해 23일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의안을 내놨지만 기재부 내부에서는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질책하자 기재부가 합의안에 따르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의안을 마련한 지난 22일 기재부에서는 합의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 총리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지만, 기재부는 “국회에서 여러 협의가 있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만큼, 이에 대해 말을 아끼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엇갈린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날 정 총리가 ‘교통정리’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직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이날 오후 늦게 합의안에 따라 제도정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기재부는 “(합의안에) 따르는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기부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소득세법은 기부액 1000만원 이하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한다. 4인 가구가 받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기부하면 내년 연말정산시 내야 할 세금에서 15만원을 감면받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기부금 세액공제는 현행 세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세액공제율도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할 경우 모두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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