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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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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기부시엔 세액공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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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을 발표하며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한정한 지 약 3주 만에 전국민 지급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다만 고액자산가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미신청하거나 기부할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고 이에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할 사안의 시급성과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간 조율안을 발표한 직후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이 없다', '기재부는 입장이 변한게 없다' 등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의 발언이 담긴 언론보도가 나오자 23일 정총 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기재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같은 압박에 결국 기재부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으로 선회한 것이다.


기재부는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의 법적 보완도 추진한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경우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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