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 단순 소지자도 처벌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n번방’을 발견해 신고하면 ‘성착취물 파파라치’제도를 통해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구매·광고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한 법안을 현재 진행 중인 ‘n번방’ 사건 수사 등에도 적용시키기로 했다.

23일 국무조정실 주관 9개 관계 부처 합동 회의가 열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법무부·교육부·과기부·여가부·경찰청 등이 참여했고, 해당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에서 확정 지은 대책안을 공개했다. 대책안은 4대 분야에 대해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추진전략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뉜다. ①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중대 범죄라는 사적 인식 확산 설정 이다. .

정부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며,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없었던 아동·청소년 성착위물 판매 행위에 대해 형량 하한성을 설정하고,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실제 범행을 하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 범행을 모의하는 경우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n번방’ 사례와 같이 이런 범죄가 기업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수익 환수를 강화하고, 가해자 신상공개도 확대한다.

조선일보

지난 22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한다. 그동안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강간한 경우 적용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적용됐으나,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성범죄물 감시망을 촘촘히 할 수 있도록 성범죄물을 발견, 신고하면 포상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분했던, 범죄물을 보거나 소유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해당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학교, 어린이집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그간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성안 대상 범죄물을 소지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한다.

피해자 지원 방안도 강화한다.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수에 임한 피의자로 취급되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들을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자’로 변경해 규정한다. 영상 삭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삭제절차 간소화도 도입됐다.

[최아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