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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23일 승인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120일까지 가능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심사에 들어간지 6주 만에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인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해 제주항공의 인수를 승인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이스타항공이 기업결합 금지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통해 해당 업체 유무형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운항을 중단하며 '셧다운' 상태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으로서는 제주항공 인수 작업이 완료돼야 유동성 공급이 이뤄진다.
제주항공은 경쟁 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해외 승인까지 마치면 제주항공은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1500억~2000억원을 지원 받아 잔금 납부 등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300명 이상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정리해고 중단과 국내선 운항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이스타항공 정상화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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