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당선인. |
(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총선 출마 전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 등을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 윤준병 당선인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부터 한달여 두 차례에 걸쳐 연하장과 인사장 수천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윤 당선인이 회장을 지낸 JB새시대포럼의 사무실을 유사 선거사무소로 활용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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