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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23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면서 "이스타항공은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퇴출당하는 것보다는 M&A를 승인해 이스타항공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쓰이는 편이 항공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9년 말 자본 총계가 -632억원으로 2013~2019년간 자본 잠식 상태였다. 또 2019년에는 일본 수출 규제, 보잉 737-맥스(Max) 결함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79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19년 말 기준 유형 자산은 450억원에 그쳐 항공기 리스료, 공항 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직원 임금 등 올해 3월 말 기준 1152억원에 이르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국제선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단기간 안에 영업을 정상화해 채무 변제 능력을 회복하기 어렵고, 모회사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신주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도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 희망자가 없다"면서 "이스타항공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이스타항공과 주식 취득 계약을 맺고 해당 기업 결합 건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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