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3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이 기소한 조주빈의 범죄 혐의 중 범죄수익 몰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를 재산몰수가 가능한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방향의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기소한 조주빈의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유사성행위·강간·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강요,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등 14개에 이른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행안위에 계류 중인 n번방 재발방지 3법과 사적공간 불법촬영 금지법(형법 개정안), 성행위 불법촬영 가중처벌법·불법영상을 통한 협박 처벌법·재유포 금지법·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가중처벌법(성폭력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성착취 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강화, 신상공개 규정 강화,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격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며 "남은 20대 국회 임기 내 해당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