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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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피해를 끼친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창구 의혹을 받는 금융감독원 출신 김모(46·구속)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김 전 행정관 구속 영장에 적시한 뇌물 액수는 4900만원. 법조계에서는 22일 “검찰의 포석이 담긴 액수”라는 말이 나왔다.
‘4900만원’에는 김 전 행정관이 월 한도 수백만원짜리 법인카드를 고향 친구인 김모(46·도피)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금액, 김 전 행정관 동생이 김 전 회장 회사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받은 급여 2000여만원이 포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뇌물 액수를 구간별로 정해 형량을 달리하고 있다.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면 판사는 징역 3~5년을 기준으로 선고한다. 김 전 행정관의 뇌물 액수가 100만원 더 추가돼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구간에 들어갔다면 기준은 징역 5~7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가중처벌까지 되면 징역 6~8년으로 뛸 수도 있다. 징역 7년 이상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는 불가능해진다.
뇌물을 준 사람 입장에서도 ‘5000만원’이 기준이 된다.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면 기본이 징역 10개월~1년6개월,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이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이 뇌물죄 양형 기준을 알고 일부러 4900만원에 맞춰 돈을 주고받은 것도 아닐 텐데 액수가 절묘하다는 말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뇌물액 100만원만 더 찾아냈으면 ‘5000만원’을 넘겨 유죄 선고 시 형량이 달라졌을 텐데 검찰은 굳이 그 금액을 넘기지 않았다”며 “향후 수사에서 진술 유도와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해 일부러 4900만원에 맞춘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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