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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검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증거 명백한데 1심 재판부가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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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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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씨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과 고씨측은 첫 재판에서부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2일 오전 10시 고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항소이유를 설명하며 작심하고 1심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사인은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이는 누군가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스모킹건)가 된다"며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들면서 중요한 핵심증거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체격이 또래에 비해 왜소하고 당시 복용한 감기약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피해아동의 사건 당시 연령은 6세가 아닌 4.35세로 정상범위에 있었고,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질식사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음에도 의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가능성에 근거해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재판부가 고씨에 대해 전남편 1명만 살해했다고 보고 양형 기준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아닌 '비난동기 살인' 유형으로 낮춰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단순히 산술적 기준으로 갈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씨 측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 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기에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두 번째 재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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