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오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제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8)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22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항소이유를 설명하며 1심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사인은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이는 누군가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며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들면서 중요한 핵심증거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태원 살인사건’처럼 제삼자의 가능성이 없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 신빙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체격이 또래에 비해 왜소하고 당시 복용한 감기약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피해 아동의 사건 당시 연령은 6세가 아닌 4.35세로 정상 범위에 있었고,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질식사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음에도 의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가능성에 근거해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전남편 1명만을 살해했다고 보고 양형 기준을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이 아닌 ‘비난동기 살인’ 유형으로 낮춰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이 단순히 산술적 기준으로 갈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유정 측 국선변호인은 전 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며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을 전남편에 먹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당시 사건 현장의 혈흔 분석 결과에서 보듯 수면제를 먹고 혼미한 상태에서 여러차례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시 제주지방법원 법정 모습. 연합뉴스 |
항소심 2차 공판은 5월 20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검찰은 의학과 마약 분야, 디지털포렌식 감정 분야에서 5명의 증인을 요청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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