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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씨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2일 오전 10시 고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기에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추가조사를 통해 2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며,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형량을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고씨도 1심 선고가 과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는 2심에서도 계획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씨의 2심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일반인에게 배부된 방청석을 49석에서 10석으로 줄였다. 입석도 허용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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