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자녀 문제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의 항소심이 오늘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2일 오전 10시 고씨의 첫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현재 고유정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측은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고유정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지난 2월20일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입증이 부족했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전 남편 사건 혐의만 계획 살인으로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결론내렸다.
1심 재판부는 수면유도제 성분인 '졸피뎀'이 전 남편 혈흔에서 검출됐고 고유정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검색하고 구입한 뒤 장소와 방법을 정해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3월2일 현 남편과 함께 살던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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