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청주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일 방역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2020.3.9./연합뉴스 |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을 마련한다며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 등 일부 기관만 연가보상비를 삭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 등은 이같은 삭감안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9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7조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395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질본 인건비도 연가 보상비 7억원이 깎이면서 563억원에서 556억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하고 있는 지방 국립병원 공직자 연가비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국립공주병원 96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씩 깎였다. 백신 개발 등을 담당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의 연가보상비도 삭감됐다. 이외 국방부 약 1750억원, 보건복지부 약 38억원씩 관련 예산이 줄었다.
반면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 삭감 방안이 적용되지 않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가 근본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아니라 간편하게 지출을 아낄 수 있는 공직자 인건비 등을 통해 관련 재원을 마련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격무에 시달리는 질본 직원의 연가보상비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신속한 추경 심사를 위해 소속 공직자 수가 많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삭감 규모가 큰 20개 부처의 삭감안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되는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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