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 9월 30일까지는 권면 금액을 300만 원까지 확대해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 빨리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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