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50만원→300만원…‘재난지원금’ 지급 지원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선불카드 재난지원금 지급 많아…권면한도 탓에 복수 카드 쓰는 불편 없애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9월 말까지 50만원까지였던 선불카드 한도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다.

21일 금융당국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활성화해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들은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용처나 사용기간을 제한해 내수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차원에서 특히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선불카드의 발행 권면한도는 50만원이다. 이에 지원금을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나눠 지급해야하는데 선불카드 제작수요가 급증하며 제작 시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때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9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선불카드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