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신한금융투자 이어 은행 판매사 합동 조사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6월말~7월초 결론
라임자산운용 |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해 최대 6조원에 달하던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운용 규모가 2조원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가 1조7천억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 자산의 80%가량은 환매가 안 되는 상황인 셈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7일 현재 라임자산운용 운용 사모펀드는 232개이며 이 펀드들의 순자산은 2조902억원이다.
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7월 23일(6조2천107억원)보다 66.3%(4조1천205억원) 줄어든 것이다.
펀드 순자산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당시 펀드 수는 모두 381개였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산 규모는 지난해 7월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되고 다음 달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서며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 투자금인 설정액은 지난해 7월 말 5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4천억원으로 줄었고 이 기간에 순자산도 6조원에서 4조1천억원으로 감소했다.
투자금인 설정액보다 실제 가치인 순자산이 더 크게 줄었다.
라임자산운용 운용 펀드의 설정액과 순자산은 올해 더욱 크게 줄었다.
특히 순자산은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펀드들의 실사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른 자산 가치 재조정으로 대폭 감소했다.
|
펀드 순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4조1천억원에서 이달 17일 2조1천억원으로 2조원 줄었다. 같은 시간 설정액이 4조4천억에서 3조7천억원으로 7천억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훨씬 컸다.
투자금인 설정액보다 순자산 감소 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통상 순자산과 설정액 격차는 손실 규모를 보여준다.
라임자산운용 |
라임자산운용은 그러나 이와 관련해 "환매 중단된 펀드의 투자 구조는 고객이 자(子)펀드에 가입하고 자펀드가 다시 모(母)펀드를 직접 또는 TRS(총수익스와프)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라며 "설정액과 순자산은 상당 부분 중복 계산될 수밖에 없어 격차가 모두 손실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로 그 규모가 1조6천679억원이다.
이는 이달 17일 현재 라임자산운용 펀드 순자산(2조902억원) 대비 79.8% 수준이다. 라임자산운용 운용 펀드의 자산 중 80% 정도는 환매가 중단된 상태인 셈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국내 사모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플루토 FI D-1호',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국내 메자닌에 주로 투자하는 '테티스 2호', 해외무역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한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 결정을 내렸다.
또 플루토·테티스 펀드에 투자한 '크레디트인슈어런스 무역금융펀드'도 환매 중단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 중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당 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펀드를 계속 판매해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분쟁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9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시작으로 전날부터는 우리은행·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권 판매사를 조사 중이고 다음 주에는 주요 증권 판매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조사와 법률자문 등을 거쳐 가급적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무역금융펀드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이 펀드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소위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 중이지만 분쟁조정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드뱅크 설립은 투자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불완전판매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분쟁조정 대상은 라임이 아닌 판매사로 변동이 없고 향후 판매사들이 라임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라임자산운용 운용 펀드 자산·설정액 추이 (단위: 억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kak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