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도 9가지 혐의로 기소돼… 법원, 인도심사 위한 영장 발부
법무부는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손정우에 대한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할 것을 16일 서울고검에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법무부의 명령에 따라 17일 서울고검은 인도 심사를 위한 구속영장을 서울고법에 청구했고 법원은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손정우는 이달 복역 기간을 다 채우더라도 바로 석방되지 않고 서울고법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성 착취 영상 유포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손정우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7일이다.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손정우를 미국 측에 넘기게 된다.
손정우는 이미 한국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 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범죄 수익의 자금세탁 혐의와 관련해서만 범죄인 인도 심사가 진행된다. 손정우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원칙적으로는 인도 심사 대상인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 법무부가 동의하면 미국에서도 아동 성 착취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이 열릴 수 있다. 손정우는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 게재 공모와 실행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 특수한 브라우저(인터넷 검색 프로그램)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의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통해 아동 성 착취 영상을 판매해 2년 8개월간 약 4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 그는 ‘n번방’ 전신으로 통하는 ‘AV스눕’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을 내려받아 이를 웰컴투비디오에 올렸다. 한국과 미국, 영국 수사기관은 2017년부터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를 벌여 12개국의 이용자 337명을 적발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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