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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일)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아동 성착취물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그놈, 美 요청 따른 송환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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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모(24)씨,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 발부

이달 27일 형기 만료 후에도 석방 안 돼

법원서 인도 결정 위한 심사절차 진행 예정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다크웹(dark web·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모(24)씨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128만명이 가입한 사이트에서 대량의 영유아 성 착취물을 유통한 혐의로 국내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오는 27일 형기 만료로 출소가 예정돼 있던 손씨는 법원의 영장 발부로 석방되지 않고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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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등 32개국의 다크웹 사이트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사진=경찰청 제공)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의 인도 요청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검은 이튿날 서울고법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발부됐다.

서울고검은 이달 말께 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안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씨의 인도 여부는 오는 6월 안에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인도 결정이 내려지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신병을 인도하게 된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성 착취물 파일수는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약 17만개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환경 등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수 차례 재판부에 제출한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과 손씨 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지난해 미국·영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크넷 이용 아동 성 착취물 적발 수사 결과가 알려졌고,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손씨의 국내 법원 형량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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