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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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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27일 광주 재판 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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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이순자 여사 법정 동석 신청"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前) 대통령이 오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14일 본지 통화에서 “최근 법원의 출석통지서를 받았고, 연희동(전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지명)에 이번 재판에 출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다”며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명시적 답변은 듣지 못했지만, 이번 재판에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믿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해 3월 첫 재판에 출석한 뒤, 재판장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1년째 불출석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재판장이 변경됨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 새 재판장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재판에서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하기로 하고, 불출석 허가를 취소한 뒤 전씨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이번 재판에서는 공판절차 갱신에 따른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정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인정신문이 있는 이날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재판 방청권을 발행하고,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청권은 추첨을 통해 33석이 배부될 예정이다. 당초 방청권은 65석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맞춰 33석으로 제한했다.

방청객은 방청권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방청권 신청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10시30분까지,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10시40분부터 방청권을 추첨·배부한다.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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