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형기 만료…곧바로 보내질 듯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박사’ 조주빈씨 등 텔레그램 성착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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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아무개(24)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은 20일 서울고검이 청구한 손씨의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미국 연방법무부에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뒤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미국의 인도 요청 대상 범죄 중 ‘국제자금세탁’ 부분이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이달 말 손씨의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손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는 서울고법의 심사 후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른바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다. 손씨는 전세계 4000여명의 유료 이용자에게 성착취 영상을 제공한 뒤 37만달러(약 4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등장하는 영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미국·영국 정부는 2017년부터 이뤄진 국제수사 공조로 손씨를 포함해 12개국에 있는 이용자 373명을 붙잡았다. 손씨는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오는 2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고법이 범죄인 인도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손씨는 출소하지 못한 채 곧바로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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