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친 라임 본부장 |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피해액 1조6천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깊이 연루된 이 운용사의 전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0일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올해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195억원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의 전주(錢主) 김 회장'으로 지목되는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이렇게 투자받은 195억원을 활용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에 나섰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회장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잠적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러한 펀드 자금 지원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도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특혜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했던 코스닥 상장사에 악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자, 이 악재가 공시되기 전에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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