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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정세균 "재난지원금 즉시 집행해야…고소득층 제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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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7.6조원 2차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

"소득상위 30%제외 1478만가구 4인가구 100만원 지급"

총리실 "전국민 지원 변경, 국회 논의과정 지켜봐야"

이데일리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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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시정연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도록 한 정부안을 토대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의 조속 처리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2차 추경안 편성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면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원대상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은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에 대해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1회 한시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은 총 9조7000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 조달한 중앙정부 7조6000억원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 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안의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했다”면서 “조정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게 되었거나, 금리, 유가 등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9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수 총리실 공보실장은 문자브리핑에서 “일부 매체가 지난 19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국회에 소득하위 70% 지급 추경안을 지난 16일 제출했고,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경안 처리와 함께 각종 민생·개혁법안들이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임기가 이제 한달여 남은 20대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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