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당시 더 훌륭한 지휘 했으면 하는 아쉬움"
2016년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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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 심리로 진행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당시 지휘에 아쉬움은 있지만, 이를 두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은 김석균 전 청장을 포함한 11명의 피고인 중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만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석균 전 청장 측은 “업무상 과실 치사를 인정할 만한 과실을 범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그 당시 더 훌륭한 지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사건이 6년 전에 일어났는데 만약 당시 수사팀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고 하면 어떤 점이 부실한지, 왜 부실 수사를 한 것인지 밝혔어야 한다”고 했다.
김수현 전 청장 측도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거나 당시 최선을 다한 일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처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다만 이재두 전 3009 함장 측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표명한 뒤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니 참작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이미 처벌된 김경일 전 123정장과 함께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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