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남도청에 따르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로 총 52만1000가구이며, 총 사업비는 1700억 원이다. /사진=경남도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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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상남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는 23일부터 지급된다.
20일 경남도청에 따르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로 총 52만1000가구다. 총 사업비는 1700억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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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떻게?…'우편함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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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2일까지 최종 확인을 거쳐 23일부터 우편을 통해 개별통지 받는다. 통지를 못 받았으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도민은 오는 23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별은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도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신청에서 카드수령까지 모든 절차는 한 번에 이뤄진다. 우편물을 받은 대상자는 집에서 미리 신청서를 써서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 확인만 거치면 '경남사랑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지급방식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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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처럼 5부제 실시…9월30일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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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안전과 원활한 지급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 수령은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년도 끝자리(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급 대상자는 마스크 살 수 있는 날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제한했으며, 사용기한이 경과되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용 지역도 거주지 해당 시.군에서만 가능하다.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게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매장 등 일부 업종을 제한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도민의 불편함을 최소로 줄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전달 체계이며, 경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수요자, 도민 중심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전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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