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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정부 '댓글공작 연루' 군무원, 軍사이버사령부 재취업…군 "결격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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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댓글 공작 의혹을 받던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지난 2013년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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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에 연루된 국군사이버사령부(현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군무원 2명이 현재의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에 다시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지난해 9월 군무원 신규·경력 채용을 통해 5급 A씨, 6급 B씨를 경력직으로 임용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이버사의 댓글 게시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조사본부 사이버사 정치 관여 의혹 수사 결과 A씨는 2012∼2013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정치 관련 글을 수차례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도 정치적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군 수사당국은 같은 전과가 없고 지시에 따라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A씨를 기소 유예 처분했다.

B씨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댓글을 달아 정치적 의견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관장 구두 경고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이후 국군정보사령부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다가 사이버사 군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해 합격했다.

국방부는 기소 유예나 구두 경고를 이유로 채용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A씨와 B씨는 채용 과정에서 징계 관련 전력에 대해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채용 면접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드러내지 않는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무적 판단에 따라 채용과정이 진행됐다"며 "다른 사례들을 고려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소장)에게 선고된 금고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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