錢主 김 前회장에 정보 주고 4900만원 뇌물 받은 혐의
윗선 관여 여부도 수사할 듯
피해액이 1조6000억원대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사태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18일 오후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 간부였다. 작년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파견 근무했다. 그는 라임의 배후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감원이 작년 라임을 상대로 진행한 검사 내용을 알려준 대가로 김 전 회장 등 '라임 일당'으로부터 4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뇌물액에는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회장에게 받은 법인카드 사용 액수,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이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받은 2000만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펀드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녹취록에서 등장한다. 당시 장 전 센터장은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을 언급하며 '라임은 이분이 다 막았다'고 했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한 금감원 출신의 행정관이 라임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만큼 현 정권 윗선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 향후 검찰 수사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