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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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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뽑은 21대 국회 입법과제](1)여당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 가능성…선거법 개정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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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



경향신문

추경안 심사 등 할 일 쌓인 국회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서류가 19일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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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으로 꾸려진 21대 국회가 다음달 30일 시작된다.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 갖은 오명이 따라붙었던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향신문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별로 21대 국회가 주력해야 할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비롯해 거대 양당의 ‘꼼수’로 무력화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치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법안 처리율 36%, 계류법안 1만5000건. 임기 종료까지 한 달 남짓 남은 20대 국회의 성적표다. 4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지만 계류법안 대다수는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21대 국회는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를 최우선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합의 안될 땐 회의 개최 자동화 등…“협치 틀 마련” 목소리도

‘준연동형비례제 → 연동형으로’ 위성정당 꼼수 막을 방안 시급

후원금 모집 제한 등 신인에 장벽 높은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회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등에 불출석한 의원들에게 세비 삭감 등 불이익을 주고, 회의 파행 시 정당 보조금도 삭감하도록 했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멈춰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한 내에 의사일정 합의가 안될 경우 회의 개최나 법안 처리를 자동화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키로 했다.

의원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주민·김경협·김병욱·표창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관련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모아 지난 2월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0대 국회를 반성한다는 의미가 크고, 국회 개혁에 대한 여야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일하는 국회법’이 향후 민주당발 입법 드라이브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비칠 경우 갈등을 피하기 쉽지 않다. 특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야당의 합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돼왔다는 측면에서 이것의 폐지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강도 높은 저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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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일하는 국회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전에 ‘협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추환 영남대 교수는 19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은 회의를 강제하고 법안 처리 건수를 높이는 것이라기보다 협치를 가능케 하는 틀을 마련하자는 얘기”라며 “협치 없이 법안 처리 등을 강행하려 한다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4·15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꼼수’로 무력화된 공직선거법 개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과 야 4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례의석 확대 같은 핵심 내용이 누락되면서 비판이 일었지만,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를 두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총선 국면 들어 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쓰고, 이를 비판하던 민주당마저 같은 행보를 보이며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21대 국회에서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민의가 정치에 정확히 반영되려면 다당제로 가야 하고 이를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며 “양당제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총선처럼 위성정당 꼼수를 쓰지 못하게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 후보도 내도록 정치관계법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도 해묵은 과제다. 현역 의원은 임기 4년간 상시적으로 후원금을 모을 수 있지만, 원외 인사들은 예비후보 등록 후 120일 동안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 불공평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원외 후보들을 위해 사전 선거운동 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도 이에 맞춰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 도전자들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심진용·김형규·조형국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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