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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경남도, 오는 2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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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지급

경남사랑카드로 4인가구 기준 50만원 지원

경남도가 오는 2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코로나 대응브리핑을 통해 오는 23일부터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로 모두 52만 1000가구다. 총 사업비는 1700억 원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다.

정부에서 논의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인데다 금액도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경남도는 정부 지급은 시일이 더 걸리는 만큼 우선 도에서 지원한 이후 정부안이 결정되면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복수당은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코로나 대응브리핑에서 경남도 재난지원급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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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된다. 대상자 선별은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통해 이뤄졌다. 경남도 역시 고액 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제외 기준처럼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만약 고액자산가임에도 지원금을 받을 경우 환수조치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도 지급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3일부터 우편을 통해 개별통지 한다. 우편물을 받은 대상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만 거치면 경남사랑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수령은 5부제를 실시한다. 공적마스크 5부제 판매일과 동일한 날짜에 맞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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