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조 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사태를 무마한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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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심사가 약 1시간 30분만에 끝났다.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행정관은 오후 3시 34분 경 심사를 마치고 나왔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사를 마친 김 전 행정관은 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를 무마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잇다. 그는 라임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이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취업해 수천 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검찰이 이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뇌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행정관은 또한 지난해 4월 금감원이 작성한 라임 조사서를 유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펀드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녹취록에도 등장한다. 장 전 센터장은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을 가리켜 ‘라임은 이분이 다 막았다’고 언급했었다.
동향(同鄕) 친구인 김 전 행정관과 김 전 회장은 서울 청담동의 유흥주점에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자주 어울렸다. 김 전 회장은 라임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으로 수백 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수원여객에서 1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상태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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