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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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30대 승려가 다수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n번방 피해 영상 등 8000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2·승려)씨를 구속기소 했다.
승려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음란물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입수한 뒤 다시 사이트,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포한 음란물은 총 8043건이며 이 중 950여 건은 n번방 관련 피해 영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광고비뿐 아니라 범죄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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