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된 강훈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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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강훈(19)에 대해 검찰이 주말에는 추가소환 없이 법리 검토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18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검토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강훈은 이날 소환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그는 앞서 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면담을 마친 후 오후에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코로나 19확산을 막기 위해 구치소 내에선 2주간 독방에 격리 수용됐으며 인권감독관과의 면담 또한 화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17일 강훈을 상대로 송치한 10여개 혐의 인정 여부 등 전반적인 조사를 벌였다. 강훈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에서 강훈에 대한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신문은 오후 8시쯤 종료됐으며 주말에는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16일 서울경찰청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강훈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그는 미성년자로는 첫 신상공개 대상자가 됐다. 그러자 강훈 측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7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전날 오후 긴급히 신청이 이뤄졌다. 그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이례적으로 밤 9시에 신문을 실시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밤 10시 50분께 강훈 측 신청을 기각했다.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 범죄로써 공개에 따른 공적 이익이 미성년자인 강훈의 명예나 장래 등 사적 이익보다 현저히 크다”는 이유였다. 그에 따라 강훈은 17일 오전 얼굴이 공개돼 포토라인에 섰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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