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의 모습을 촬영해 유포한 클럽 버닝썬 직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직원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을 3년간 금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직원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을 3년간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을 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여름 클럽 버닝썬에서 남녀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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