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A씨(32·종교인)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소○○○' '흑○○' 등 음란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착취 영상물을 제3자를 통해 입수해 이를 다른 텔레그램 채팅방에 재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000여건이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중 950건을 재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영리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 수사는 지난해 9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수사의뢰로 시작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0일 A씨를 체포, 열흘 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음란물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영리목적으로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했다"며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 횟수, 범죄수익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회인 인턴기자 jhi89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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