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물을 입수해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30대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승려 A(3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다시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이중 약 950건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점에 주목, A씨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그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다만 A씨와 ‘박사’ 조주빈(24) 등과의 관련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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