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제3자에게서 구매후 재판매
4년간 음란물 사이트도 4개 운영한 혐의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전현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2·승려)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약 8403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해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작년 9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의뢰에 따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지난달 20일 검거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가운데 950건 가량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구매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사’ 조주빈(24·구속) 등 ‘박사방 사건’ 가담자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권상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