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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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고객들의 모습을 촬영해 유포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영업 담당 직원(MD)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을 3년간 금지했다.
A씨는 2018년 8월 버닝썬 내의 한 화장실에서 남녀가 함께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카카오톡으로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영상은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외부로 퍼졌다.
1심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일부 범행에 대해 유죄로 판단을 바꿨지만, 큰 틀에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클럽 내에서 타인들이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것으로,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4개월 넘게 구속돼 있었고, 큰 피해를 본 여성과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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