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지난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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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해 더 수사하기로 했다.
최씨의 1차 구속만기는 19일이다. 검찰은 주말이라는 점을 감안해 16일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법원은 최씨의 구속 만기일을 29일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최씨는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그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조씨에게 손석희 JTBC 사장의 자동차 번호 등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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