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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사태]주택 공시가 15억·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재난지원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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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2차 추경예산안 의결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는 가구는 제외키로 했다. 여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100%로 늘려 내달 중 지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단일사업을 위해 마련된 추경으로,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정부안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인 1487만가구다. 월 건보료 납입액이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8만8344원(지역 6만3778원), 4인 가구는 23만7652원(지역 25만4909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약 13억원의 예금)을 초과해 금융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거나,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공시가격 약 15억원 주택)을 넘어서면 제외된다. 정부는 약 12만5000가구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금액은 총 9조7000억원으로, 중앙정부가 사업조정 등으로 국채 발행 없이 7조6000억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조1000억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고용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추경안 마련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고용충격에 대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하·박광연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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