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6조 규모 2차 추경안 제출..."적자국채 발행 없이 진행" 공시가 15억 이상 주택 보유ㆍ12.5억 예금 보유한 사람 제외 올해 2∼3월 소득감소 증빙 제출해 기준 충족하면 지급 가능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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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가구원 수별로 지급한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지급 기준이다.
건보료에 최근의 소득 감소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가입자 중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는 2~3월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내면 보험료를 가(假)산정해준다. 퇴직·휴직·급여 감소를 겪은 직장가입자도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소득 하위 70%라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9억원은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공제 기준이다. 대략 공시가가 15억원이며, 시세로는 약 20억~22억원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 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 금액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강립 복지부 차관,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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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컷오프' 기준을 적용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12만5000가구 정도로 추정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의 0.8% 수준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이 몇 명인지는 앞서 산정한 1478만 가구를 기준으로 증가·감소 요인이 있고, 가구 산정에 있어 변동 요인도 있다"며 "컷오프 기준으로 공적 자료를 점검해서 모의 산정해 보면 최대 12만5000가구가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이 사용되는 '원 포인트' 추경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중앙정부가 추경을 통해 7조6000억원을 부담하고 지방비 2조1000억원을 더해 총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세출 사업 삭감(3조6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000억원), 기금 재원 활용(1조2000억원) 등을 총동원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에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41.2%로 1차 추경과 같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 더해 코로나19로부터 민생 기반을 지키고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도산과 실업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과 복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 대응책을 지속해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애신·최다현 기자 seodw@ajunews.com
임애신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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