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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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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2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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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제주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6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21대 총선 기간 도내 공직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모두 23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문자메시지 이용 방법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4건, 기부행위와 집회 모임 이용 각 2건, 공무원 선거 개입과 인쇄물 배부 각 1건 등이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이달 11일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정당 참관인인 A(53)씨가 선거 사무 관계자에게 욕설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참관인 신분을 포기하고 사전투표소를 퇴장했다가 다시 돌아온 뒤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선관위는 적발된 23건 중 5건은 검찰에 고발했으며, 3건은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도 오는 29일까지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 금품선거와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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