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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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담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3월에 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1478만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40~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올해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액의 부동산·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추경안에 담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재난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지급된다. 국회는 추경안 심의를 위해 이날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추경안을 통과시켜 다음달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가 전국민 지급을 공언한만큼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만들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복지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중복신청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급감이 건보료에 반영 안된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감소분을 반영한 건보료가 지급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영업자는 2~3월 소득 감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가(假)산정된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된다.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노동자도 소득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내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증빙 자료는?
“매출액 입금 내역이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 또는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사본,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서(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 관련 서류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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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특수형태노동자가 갖출 증빙 자료는?
“정부 지원으로 지자체별로 실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사업’ 제출서류와 동일한 자료가 활용된다.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용역계약서나 위촉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통해 프리랜서·특수형태노동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노무미제공확인서, 휴업확인서, 기타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급여가 줄어든 근로자와 무급휴직자, 실직자도 증빙자료를 내야하나?
“꼭 그렇지는 않다.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퇴직이나 휴직, 급여감소 등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노동자가 퇴직·휴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내면 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도 받을 수 있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 정부는 고액자산가를 배제하는 재산·금융소득 기준을 마련했다. 재산·금융소득 기준 금액 중 한가지라도 초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해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로 약 15억원, 시세로는 약 20~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연간 합산금액 2000만원으로 설정됐다. 2018년 3월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득 수준이다.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약 12만5000가구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항목에 들어가 세금신고→종합소득세→금융소득 순으로 누르면 확인 가능하다. 조회된 정보가 없다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것이다.”
-지자체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지자체와 상관없이 전국에 공통된 기준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계획한 재난지원금은 정부 지원에 맞춰 지급 여부와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는 받을 수 있다. 가구 구성을 판단하는 올해 3월29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은 받을 수 없다. 생활기반이 사실상 외국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가격리 위반자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의 경우 본인 뿐 아니라 당사자가 속한 가구 전체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가격리 수칙 이행여부는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자체 자가격리 1대1 담당자 등 담당부서에서 이를 따져보고, 위반자의 경우 재난지원금 사업부서에 통보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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