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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한달 건보료 10만원' 직장인 A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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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자료=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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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 A씨(남)는 배우자 B씨와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4인 가구의 세대주다. A씨의 급여에서 자동 납부되는 월 건강보험료(이하 본인부담금 기준)는 10만원이고 B씨 역시 직장 가입자로 같은 금액을 내고 있다. 부부의 합산 건보료는 4인 가구의 직장 건보료 기준선 이하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건은 충족했지만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정부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의 핵심 골자는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관련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세부기준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매월 부담하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1인가구의 경우 직장 건보료 8만8344원, 지역 건보료 6만3778원이 기준선이 된다.

4인 가구 세대주인 A씨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직장 건보료 기준 납부액은 23만7652원이다. 맞벌이 생활을 하는 배우자 B씨와 매월 같은 금액의 건보료를 각각 10만원씩 납부하는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1차 조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A씨가 직장에서 받는 급여소득 외에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취득한 공시가 15억원, 시세 20억원가량 되는 상가건물이 문제가 됐다. 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선인 9억원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는 상가건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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