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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난지원금 추경] 정부, 2차 추경 7.6조원 편성…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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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정부 추경안 확정…국채발행 없이 지출삭감 등으로 전액 조달

지방비 2.1조원 포함해 9.7조원 투입…국회에 제출, 신속 심의 촉구

[헤럴드경제=이해준·김대우·배문숙·정경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번째이자 올해 2번째 추경으로,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 등을 통해 충당하는 ‘원포인트’ 추경이다.

정부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재난 상황에서 긴급 민생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1회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 선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전국민 또는 모든 가구에 차이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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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전액 사용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9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가구원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엔 1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이 빠른 시일내 소비로 연결되도록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안전망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하되,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7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에산의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으로 전액 충당된다. 세출 삭감으로 3조6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분 2조8000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기금·농지관리기금 등 기금 1조2000억원 등이 총동원됐다.

세출 삭감의 경우 공무원 연가보상비 3953억원과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 등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분 2999억원 등 공무원 인건비 6952억원과 금리·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절감액 4942억원이 추경 재원으로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소요액이 축소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국방·사회간접자본(SOC)·공적개발원조(ODA)·환경·농어업·산업 등 각 부문 사업비 2조4000억원도 추경 재원으로 변경·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2차 추경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규모는 모두 150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연장, 한미 통화스와프, 선결제·선구매 도입 등을 통한 간접지원 효과 등을 포함하면 총 349조원에 이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추경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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