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오세훈 측 "광진구 선관위, 고민정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강변역 인근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 을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측은 14일 서울 광진구 선관위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구을 후보와 선거사무장 외 1인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 250조·60조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 선대위는 지난 8일 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담긴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