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해 누워있는 진주을 무소속 이창희 후보 |
(진주=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유세 중인 국회의원 후보를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상해)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50분께 진주시 공단 로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진주을 무소속 이창희 후보 유세차량에 올라 주먹 등으로 이 후보를 수차례 때렸다.
이 후보는 목 등을 다쳐 전치 2주 이상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A씨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다친 선거사무원 3명은 모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이 후보는 이날 잠시 외출해 목에 깁스를 한 채 유세차량에서 유세했다.
경찰은 선거 후보에 대한 범죄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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