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곳서 투표, 개표소 22곳…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증상자도 투표 참여
4·15 총선 투표절차 안내도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도내에서도 940곳(전국 1만4천330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도내 전체 선거인 수는 282만3천511명이다.
이 중 지난 10∼11일 시행한 사전투표에서 77만8천976명이 투표를 마쳤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고 본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에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경비경찰 등 1만992명의 투표사무 종사자가 투입된다.
개표는 투표 종료 후 도내 22곳의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는 즉시 시작된다.
개표 관리 인원은 5천441명이다.
당선인 윤곽은 16일 자정을 넘겨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도 이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선거에는 지난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 무증상자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당일 도내 자가격리자로 추산되는 2천788명 중 투표참여 의사를 밝힌 유권자가 시·군에서 외출 허용을 받아 투표를 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과 투표소까지 이동거리가 30분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허용되는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
지정투표소에는 오후 6시 이전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하고 투표소로 출발할 때와 격리장소로 복귀할 때는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연락해야 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다"며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과 밖에서 대화 자제 및 1m 이상 거리두기 등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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