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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무료 운전교육 지원,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류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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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무료 운전교육 지원,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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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도로교통공단의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무료운전교육 지원 대상을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7건 등이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등을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1~6등급)’가 등급별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규정해 장애인 개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나눠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감면 또는 할인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서 지원 대상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장애인의 삶에는 중요한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및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증감·반환,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상가의 유지·수선 관련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이다. 6개 특별·광역시 등에만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의 자금 조달 완화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선금(先金) 지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강 대변인은 "공공조달 계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70% 범위 이내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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